• 2023. 3. 26.

    by. 88Drago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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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 민원 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인증 후 결과를 확인하면 자신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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