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6.

    by. 88Drago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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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병원비지원
    반려동물 병원비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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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내용

    -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원

    ● 선택 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대 20만 원까지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기준

    -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가구 : 월 194만 원 4812원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반려동물 병원비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동물의료진료지원 신청서
    동물의료진료지원 신청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대상 지역 및 참고사항

    - 확인필수 지원 대상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 대전 지역 지원 중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 참고사항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X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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