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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내용
-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원
● 선택 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기준
-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가구 : 월 194만 원 4812원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반려동물 병원비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대상 지역 및 참고사항
- 확인필수 지원 대상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 대전 지역 지원 중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 참고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X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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