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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서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해서 초기에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서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해서 초기에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순위, 다태아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국민행복 카드 이용권 포인트로 지급을 원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첫 만남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첫 만남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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