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30.

    by. 88Drago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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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무려 144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5.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무려 144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정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5.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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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가입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회생활의 출발에 도움을 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계좌 가입 후 청년 본인이 매월10만원이상을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 원~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을 해줘서 3년 만기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월 10만 원씩 납부 시)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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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 재산 총 4가지를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개인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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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5.15~5.26)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5.1~5.26)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첫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
    출생일 기준 5부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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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등등

    소득증빙
    - (근로)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 사업자등록증 or 소득금액증명원 or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재산조사 :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 복지로 : 129 / 1566-0313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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