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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세~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유 적금으로 정부에서 출시한 적금으로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차 납입액에 2%, 2년 차납입액 4%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과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요즘 들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문자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세~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유 적금으로 정부에서 출시한 적금으로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차 납입액에 2%, 2년 차납입액 4%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과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이유
일단 부과이유를 알려면 비과세 관련 법령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21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부적격 이유
2022년 가입 당시에는 2021년의 소득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검증을 진행결과 비과세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비과세 검증내용
1. 2021년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이 넘지 않는지
2.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은지1,2번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된다면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적금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만 사라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예상 최종수령금액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 5% + 은행마다 대략 1%의 우대금리 = 6%의 금리 이자
한 달 50만 원 입금 시- 비과세 대상자는 만기 시 12,750,000원
- 비과세 미대상자(일반과세) 12,634,500원 납입일에 따라 이자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04.07 - [분류 전체 보기]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04.05 - [분류 전체 보기] - 청년도약계좌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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