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4.

    by. 88Drago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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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2023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23.3.1(수)~23.3.15(수) -> 6월 지급예정 *이미 기간 신청기간 지남

    <정기신청>
    23.5.1 (월) ~ 23.5.31 (수) -> 9월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3.6.1 (목) ~ 23.11.30 (목)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꼭 확인해서 미리신청해야 한다.

    23.12.1(금) 이후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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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기준)

    <신청 제외 대상자>
    1.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주민번호 13자리# 개벌인증번호 8자리#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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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전서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정송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산 동거 밑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장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금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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