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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지원 수준>
- 1년간 12개월, 월 60만 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 원 ((60만 원 * 12개월 ) + 480만 원)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한도 30명)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