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6.

    by. 88Drago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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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지원 수준>

     - 1년간 12개월, 월 60만 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 원 ((60만 원 * 12개월 ) + 480만 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한도 30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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